공직선거관리규칙 제79조 (거소투표용 봉투의 규격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거소투표용 봉투의 규격등) 법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소투표용지의 발송용과 회송용 봉투의 규격과 그 게재사항은 별지 제46호양식의 (가)ㆍ(나)에 의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14.1.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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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6 · 거소투표 발송용 봉투, (거소투표)·(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거소투표투표용지ㆍ선거공보•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지 아니하면 기권으로 처리되므로 기한 내에 도착되도록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체국등기번호거소투표신고인명부등재번호거 소성 명○○우체국요금후납 [별지 제46호양식의(가)] <개정 2015.8.13.> 거소투표 발송용 봉투 (앞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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