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우편투표함등의 개표장 이송) 구ㆍ시ㆍ군위원회가 법 제176조제4항에 따라 우편투표함등을 개표장으로 옮길 때에 참관하는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마다 1인으로 한다. 다만, 우편투표함등을 옮기는 시각까지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은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7, 2021.10.2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7조 · 우편투표함등의 개표장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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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6-04-2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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