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의4 (선상투표관련 비용의 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한 선박의 선박회사는 선거일 후 40일까지 자신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위원회에 법 제158조의3제8항에 따라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봉투를 제출하는데 소요된 비용, 선상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에 사용한 팩시밀리의 전송ㆍ수신기록과 통신요금 내역을 첨부하여 그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팩시밀리의 전송ㆍ수신기록과 통신요금 내역을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시ㆍ도위원회가 제공하는 팩시밀리 전송ㆍ수신기록과 위성통신사별 통신요금의 평균액에 따라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15.12.24, 2021.10.22>
②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시ㆍ도위원회는 청구내역을 심사하여 선상투표관리기록부 등의 제출에 소요된 비용과 선상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통신요금을 보전한다. <개정 2014.1.17,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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