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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86의3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의3조 · 선상투표의 접수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6조의3(선상투표의 접수)

중앙위원회는 선상투표자가 법 제158조의3제5항에 따른 선상투표지를 편리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가 운영하는 전산조직을 경유하여 시ㆍ도위원회로 전송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9.24, 2014.1.17>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는 법 제158조의3제9항에 따른 팩시밀리에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4, 2014.1.17>
1.선상투표지의 표지부분에 선상투표지를 전송한 팩시밀리의 번호와 수신일시가 기재되도록 하는 장치
2.출력된 선상투표지의 투표부분을 볼 수 없도록 하는 장치
시ㆍ도위원회는 선상투표지를 수신하는 기간 동안 수신된 선상투표지를 매일 1회 이상 등기우편으로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2.9.24>
시ㆍ도위원회는 제86조의2제8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선상투표지를 넣은 봉투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하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2.9.24, 2017.1.23>
시ㆍ도위원회는 선상투표지의 수신ㆍ발송 과정에 해당 시ㆍ도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입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입회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9.24>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96조에 준하여 선상투표지를 접수하되, 표지부분에 표시된 팩시밀리 번호와 해당 선상투표자의 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서로 다른 선상투표지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 붙임쪽지를 붙여 우편투표함에 투입한다. <개정 2012.9.24, 2014.1.17>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같은 사람의 선상투표지가 2회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접수된 선상투표지 외의 선상투표지는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따로 보관하되, 그 사실을 제85조제7항에 따른 선상투표 발송ㆍ접수상황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4>
법 제158조의3제10항 후단에 따른 표지는 별지 제50호서식의(나)에 따라 작성하되, 법 제158조의3제10항 후단과 제4항에 따른 선상투표지를 넣은 봉투에는 그 선상투표지를 수신한 공무원이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다. <개정 2012.9.24, 2014.1.17, 2017.1.23>
법 제158조의3제10항에 따라 선상투표지를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보내는데 사용하는 봉투는 별지 제46호양식의(나)에 준하며,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선상투표지 관리록은 별지 제50호서식의(라)에 따른다. 이 경우 선상투표지 관리록에는 선상투표지 팩시밀리 수신내역 기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4,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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