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의3 (선상투표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는 선상투표자가 법 제158조의3제5항에 따른 선상투표지를 편리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가 운영하는 전산조직을 경유하여 시ㆍ도위원회로 전송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9.24, 2014.1.17>
②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는 법 제158조의3제9항에 따른 팩시밀리에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4, 2014.1.17>
1.선상투표지의 표지부분에 선상투표지를 전송한 팩시밀리의 번호와 수신일시가 기재되도록 하는 장치
2.출력된 선상투표지의 투표부분을 볼 수 없도록 하는 장치
③시ㆍ도위원회는 선상투표지를 수신하는 기간 동안 수신된 선상투표지를 매일 1회 이상 등기우편으로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2.9.24>
④시ㆍ도위원회는 제86조의2제8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선상투표지를 넣은 봉투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하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2.9.24, 2017.1.23>
⑤시ㆍ도위원회는 선상투표지의 수신ㆍ발송 과정에 해당 시ㆍ도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입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입회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9.24>
⑥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96조에 준하여 선상투표지를 접수하되, 표지부분에 표시된 팩시밀리 번호와 해당 선상투표자의 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서로 다른 선상투표지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 붙임쪽지를 붙여 우편투표함에 투입한다. <개정 2012.9.24, 2014.1.17>
⑦구ㆍ시ㆍ군위원회는 같은 사람의 선상투표지가 2회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접수된 선상투표지 외의 선상투표지는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따로 보관하되, 그 사실을 제85조제7항에 따른 선상투표 발송ㆍ접수상황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4>
⑧법 제158조의3제10항 후단에 따른 표지는 별지 제50호서식의(나)에 따라 작성하되, 법 제158조의3제10항 후단과 제4항에 따른 선상투표지를 넣은 봉투에는 그 선상투표지를 수신한 공무원이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다. <개정 2012.9.24, 2014.1.17, 2017.1.23>
⑨법 제158조의3제10항에 따라 선상투표지를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보내는데 사용하는 봉투는 별지 제46호양식의(나)에 준하며,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선상투표지 관리록은 별지 제50호서식의(라)에 따른다. 이 경우 선상투표지 관리록에는 선상투표지 팩시밀리 수신내역 기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4, 2014.1.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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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6 · 거소투표 발송용 봉투, (거소투표)·(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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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1. 10. 22.> 년 월 일 실시 ○○선거 사 전 투 표 록 ○○읍ㆍ면ㆍ동 사전투표소 (내 지) 1. 사전투표소 설비상황 가. 사전투표소설치장소 | (구ㆍ시ㆍ군) (읍ㆍ면) (대로ㆍ로ㆍ길) (장소: ) 나. 사전투표소운영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다.사전투표소설비에 관한 시정요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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