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 (투표의 계속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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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투표관리관은 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여부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다른 선거인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투표를 진행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표관리관은 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여부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다른 선거인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투표를 진행시켜야 한다. <개정 2005.8.4>
②법 제157조제1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라 함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보훈등록증ㆍ장애인등록증ㆍ외국인등록증ㆍ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ㆍ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1998.4.30, 2002.10.28, 2004.3.12, 2005.8.4, 2009.2.19, 2015.8.13, 2023.7.31>
③제1항의 규정은 사전투표소에서의 투표진행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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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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