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91조 (투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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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63조제2항과 제4항에 따라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법 제14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는 위원회위원ㆍ직원ㆍ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의 표지는 늘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하며, 그 규격과 게재사항은 별지 제52호양식에 의한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과 직원의 표지는 신분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투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시) 법 제163조제2항과 제4항에 따라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법 제14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는 위원회위원ㆍ직원ㆍ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의 표지는 늘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하며, 그 규격과 게재사항은 별지 제52호양식에 의한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과 직원의 표지는 신분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4.3.12, 2005.8.4, 2007.11.22, 2010.1.25,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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