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투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시) 법 제163조제2항과 제4항에 따라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법 제14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는 위원회위원ㆍ직원ㆍ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의 표지는 늘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하며, 그 규격과 게재사항은 별지 제52호양식에 의한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과 직원의 표지는 신분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4.3.12, 2005.8.4, 2007.11.22, 2010.1.25, 2014.1.17>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1조 · 투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시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 2026-04-2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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