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의2(선상투표자를 위한 후보자정보자료 작성ㆍ전송) 중앙위원회는 선상투표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하여 후보자등록신청서에 따라 후보자정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정보자료의 작성은 별표 4의 서식표 중 7. 후보자등록 공고에 관한 서식을 준용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9의2조 · 선상투표자를 위한 후보자정보자료 작성ㆍ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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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6-04-2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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