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6조의2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정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위원회는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이하 이 조에서 "개표록등"이라 한다)을 작성ㆍ송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후보자별 또는 정당별 득표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때에는 개표록등을 정정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법 제219조, 제222조 및 제223조에 따른 선거쟁송의 절차로서 재검표를 실시한 때
2.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 개표를 실시한 때
3.제106조제2항에 따른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록등의 작성ㆍ보고에 착오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②각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개표록등을 정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고 이를 지체없이 선거구위원회 및 직근 상급위원회에 보고하며, 후보자와 그 소속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각급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개표록등 및 개표상황표의 기재사항에 오기 또는 누락을 발견한 때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정정할 수 있다.
④개표록등의 정정 작성과 선거구위원회 및 직근 상급위원회 보고는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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