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의2 (임시기표소의 투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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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이동약자와 격리자등(이하 "이동약자 등 선거인"이라 한다)이 제6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이동약자 등 선거인은 임시기표소가 설치된 장소에서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 2인 이상에게 제82조제2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하고, 투표사무원은 별지 제53호의2서식에 따른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이동약자와 격리자등(이하 "이동약자 등 선거인"이라 한다)이 제6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이동약자 등 선거인은 임시기표소가 설치된 장소에서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 2인 이상에게 제82조제2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하고, 투표사무원은 별지 제53호의2서식에 따른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이동약자 등 선거인이 지정한 자(지정한 자가 없는 때에는 투표사무원으로 하며, 이하 "지정된 자"라 한다)는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 투표용지수령인란에 이동약자 등 선거인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도장을 날인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참관인과 함께 임시기표소로 이동하여 이동약자 등 선거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지정된 자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은 이동약자 등 선거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 하에 임시기표소에 들어가서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운반함에 담아 지정된 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지정된 자는 투표참관인과 투표소로 이동한 후 투표지가 들어 있는 봉투를 운반함에서 꺼내어 투표함에 봉투째 투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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