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의2 (투표용지 인쇄매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 인쇄매수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선거인수(제2조제4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의 장으로부터 예상선거인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수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선거인수"라 한다)에서 당해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사전투표자수를 뺀 수 이상으로 정하되, 선거인수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수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투표구별 인쇄매수의 단수가 100미만인 때에는 100매로 한다.
②구ㆍ시ㆍ군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산정ㆍ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시ㆍ도위원회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인쇄매수 산정내역을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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