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의2(투표용지 인쇄시기)
①투표용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 후에 인쇄한다. 다만, 인쇄시설의 부족 등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그 날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1.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
가.대통령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3일
나.국회의원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9일
다.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2.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투표용지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의 보궐선거등의 경우 투표용지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9일 후에 인쇄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때에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9.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