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95조 (개표소의 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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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선거일전일까지 개표소에 투표함의 접수에 필요한 시설, 투표함의 개함과 투표지의 점검, 심사ㆍ집계 및 정리등에 필요한 시설,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과 개표참관인의 좌석 및 일반인의 개표관람시설 기타 개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선거일전일까지 개표소에 투표함의 접수에 필요한 시설, 투표함의 개함과 투표지의 점검, 심사ㆍ집계 및 정리등에 필요한 시설,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과 개표참관인의 좌석 및 일반인의 개표관람시설 기타 개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구ㆍ시ㆍ군위원회가 법 제173조(개표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소를 2개소이상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소를 공고하는 때에 개표소별로 개표할 선거명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③구ㆍ시ㆍ군위원회가 법 제173조제2항 및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소이상으로 나누어 설치한 개표소의 명칭은 각각 당해 구 시 군위원회의 명칭밑에 "제1개표소", "제2개표소"등을 붙여 표시하며, 제1개표소는 당해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이, 제2개표소이상의 개표소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위원회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개표사무를 관장한다. <신설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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