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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75조 · 투표용지모형의 공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5조(투표용지모형의 공고) 법 제152조(투표용지모형등의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모형공고문의 빈 자리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절차에 관한 안내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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