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75조 (투표용지모형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투표용지모형의 공고) 법 제152조(투표용지모형등의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모형공고문의 빈 자리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절차에 관한 안내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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