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78조 (거소투표용지의 미발송 통지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구ㆍ시ㆍ군위원회는 거소투표용지의 발송 전에 거소투표자 중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의 명단을 구ㆍ시ㆍ군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거소투표용지는 발송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ㆍ시ㆍ군위원회는 거소투표용지의 발송 전에 거소투표자 중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의 명단을 구ㆍ시ㆍ군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거소투표용지는 발송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19, 2014.1.17>
②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5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거소투표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가 일괄하여 조회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2.24>
③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54조제2항에 따라 거소투표자에게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소투표 등 발송ㆍ접수록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지체없이 당해선거인에게 그 사유와 사전투표기간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거나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2014.1.17, 2015.8.13, 2019.5.30, 2022.2.24>
④법 제154조제3항에 따른 거소투표자의 명단은 별표 4의 20.거소투표용지 미발송ㆍ반송자 명단 통지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그 비고란에 "미발송" 또는 "반송"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2014.1.17, 2022.2.24>
⑤법 제1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방법 기타 선거에 관한 안내문의 규격ㆍ게재사항등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가,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개정 2022.2.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7개 펼치기

공직선거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