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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89조 · 투표참관과 질서유지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9조(투표참관과 질서유지)

투표참관인등은 투표참관 도중에 선거인에 대하여 직접 질문하거나 투표 또는 투표사무를 방해ㆍ간섭ㆍ지연시키거나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투표참관인등은 투표참관 도중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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