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66조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이하 이 조에서 "간판등"이라 한다)은 해당 정당의 사무소 또는 후원회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ㆍ게시할 수 없으며, 애드벌룬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설치ㆍ게시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2014.1.17>
②간판등에는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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