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9조의2 (당선인의 사퇴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제109조의2(당선인의 사퇴신고) 법 제191조의2에 따른 당선인의 사퇴신고와 정당의 사퇴승인은 별지 제14호의4서식을 따르되, 관할 선거구위원회는 정당 추천 당선인의 사퇴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당선인의 추천 정당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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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의4 · (예비후보자)ㆍ(후보자)·(당선인)사퇴신고서
[별지 제14호의4서식] <개정 2020. 3. 25.> (예비후보자)ㆍ(후보자)․(당선인)사퇴신고서 1. 선거명(선거구명) 2. 소속정당명 3. (예비후보자)ㆍ(후보자)․(당선인)성명 4. 주민등록번호 5. 사 퇴 사 유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한) ○○선거에서 (예비후보자)ㆍ(후보자)․(당선인)를(을) 사퇴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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