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11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부작성권자가 법 제218조의13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의11서식의(다)ㆍ(라)에 따른다. 이 경우 함께 보내는 국외부재자신고서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순서에 따라 정리ㆍ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8.4.6>
②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218조의13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에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8>
③중앙위원회는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와 제2항에 따라 전송받은 각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하나로 합하여 전산조직 등을 이용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1.7.28, 2015.8.13>
④재외투표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보낸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공관의 관할구역 안에 거소를 둔 재외선거인등만이 올라 있는 명부 1부를 출력하거나 보안이 되는 정보저장매체에 담아 공관의 금고 등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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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9의11 ·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서
[별지 제59호의11서식의(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서 ○ 시·도위원회 : ○ 구·시·군위원회 : 공관명 | 공관명부 접수자수 | 수정에 의한 |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 비 고 계 | 등재자 | 미등재자 | 증 | 감 | 계 | 남 | 여 합 계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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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47개 보기제136조의11 ·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송부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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