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13 (정당ㆍ후보자 정보자료 작성ㆍ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 정당을 말한다)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법 제218조의14제4항에 따른 정당ㆍ후보자 정보자료의 작성을 위한 원고를 길이 30센티미터 너비 21센티미터 이내, 2면의 규격으로 작성하여 별지 제59호의12서식의(가)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ㆍ후보자 정보자료 원고의 전자적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2.6.25>
②중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고를 별지 제59호의12서식의(나)에 따라 법 제150조에 따른 투표용지 게재 순으로 정당ㆍ후보자 정보자료를 작성한다. 이 경우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정당ㆍ후보자의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정당ㆍ후보자정보자료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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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9의12 · (정당)ㆍ(후보자) 정보자료, 재외선거인등 귀국투표신고서
<개정 2011.9.30> ○○(정당)ㆍ(후보자) 정보자료 ( 기호 : ) (1면) 후보자 정보 ○ 대통령선거 : 별지 제17호서식의(다)에 따라 후보자정보를 기재합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비례대표후보자의 추천순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 학력, 경력을 기재합니다.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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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8 ·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ㆍ송부제136조의9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ㆍ송부제136조의10 ·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등제136조의11 ·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송부제136조의12 · 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247개 보기제136조의13 · 정당ㆍ후보자 정보자료 작성ㆍ송부지금 보는 조문
제136조의14 ·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의 투표방법제136조의15 · 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제136조의16 ·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결정 등제136조의17 · 투표용지원고 보관제136조의18 ·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투표용지의 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