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17 (투표용지원고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제136조의17(투표용지원고 보관) 재외투표관리관은 법 제218조의18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투표용지원고를 보안이 되는 정보저장매체에 담아 해당 공관의 금고 등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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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6조의12 · 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조치제136조의13 · 정당ㆍ후보자 정보자료 작성ㆍ송부제136조의14 ·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의 투표방법제136조의15 · 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제136조의16 ·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결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247개 보기제136조의17 · 투표용지원고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136조의18 ·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투표용지의 작성제136조의19 · 재외선거안내문 등의 작성 등제136조의20 · 재외투표 절차제136조의21 ·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재외투표절차 등제136조의22 · 투표참관과 질서유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