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의19조 (재외선거안내문 등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공포 · 2026-04-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재외선거인등에 대한 재외선거 안내는 별지 제59호의14서식의(나)에 따른 재외선거안내문을 중앙위원회 및 공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8.13>
법 제218조의19제3항에 따른 회송용 봉투(법 제218조의18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ㆍ교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식은 별지 제46호양식의(나)에 따른다. <개정 2011.7.28, 2015.8.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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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의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0 시행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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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