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29 (천재지변 등의 발생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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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위원회가 법 제218조의29제1항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공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가 법 제218조의29제1항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공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중앙위원회가 법 제218조의29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정당ㆍ후보자 및 해당 재외위원회 또는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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