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5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8조의6제1항에 따른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이하 이 장에서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59호의6서식의(가)ㆍ(나)ㆍ(다)에 따라 구ㆍ시ㆍ군별로 각각 1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ㆍ시ㆍ군의 장이 국외부재자신고를 받거나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59호의7서식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서 접수부(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별지 제59호의8서식에 따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접수부(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적은 후 기재사항의 적정 여부, 정당한 신고ㆍ신청 여부를 확인한 다음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려야 하며, 그 신고ㆍ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를 해당 접수부의 비고란에 각각 적고 본인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7.28, 2011.9.30, 2015.12.24>
③재외위원회는 법 제218조의6제1항에 따른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의 작성에 관하여 감독하며,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의 작성에 종사하는 사람이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정을 요구받은 재외투표관리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법 제218조의6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와 국외부재자신고서에 적힌 주소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적힌 국내의 최종주소지(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말한다)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전산정보자료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에 따라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을 작성한다. <개정 2015.8.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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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9의6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ㆍ(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
[별지 제59호의6서식의(가)] (명부의 표지) <개정 2011.7.28> 년 월 일 실시 ○○선거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 (○○구·시·군) 작성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대사관)·(공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출장소) (○책 중 ○권) ○○ 재외투표관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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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9의7 · 국외부재자신고서 접수부
[별지 제59호의7서식] <개정 2015.8.13.> 국외부재자신고서 접수부 ○○구ㆍ시ㆍ군 접수 번호 | 접수기관명 | 한글 성명 | 대한민국 주소 | 전화번호(휴대전화) | 비 고 영문 성명 접 수 일 시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E-mail)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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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9의8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접수부
[별지 제59호의8서식] <개정 2015.12.24.>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접수부 ○○구ㆍ시ㆍ군 접수 번호 | 공 관 명 | 한글 성명 | 대한민국 최종주소지 | 전화번호(휴대전화) | 비 고 영문 성명 접 수 일 시 | 생년월일 (성 별) | 등록기준지 | 전자우편(E-mail)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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