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6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투표관리관이 법 제218조의7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을 중앙위원회에 보내는 때에는 국외부재자신고서 접수부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접수부 각 1부를 함께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조직을 이용한 전산정보자료의 전송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②재외투표관리관이 법 제218조의7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보내는 국외부재자신고서ㆍ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 및 재외선거인변경등록신청서(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신고서등"이라 한다)는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에 올라 있는 순서에 따라 붙이고,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에 올리지 아니한 사람의 국외부재자신고서등은 따로 구분되게 하여 보내야 한다. <개정 2011.7.28, 2015.12.24>
③재외투표관리관이 법 제218조의7제3항 전단 및 이 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및 국외부재자신고서등, 국외부재자신고서 접수부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접수부를 보내는 경우에는 외교부를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재외투표관리관은 그 서류의 원본을 해당 선거의 당선인의 임기 동안 공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8, 2014.1.17>
④중앙위원회가 법 제218조의7제3항 전단에 따라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서를 보내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경유하여 보낼 수 있다. <신설 2011.7.28, 2014.1.17, 2015.8.13, 20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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