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7 (선거권 관련 전산정보자료 조회시스템 구축ㆍ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는 법 제218조의8제4항에 따라 선거일 전 15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 재외국민의 선거권 조회를 위한 전산정보자료 조회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산정보조회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構築)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②법 제218조의4제2항ㆍ제218조의6제2항 및 제218조의8제4항과 이 규칙 제136조의20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앙위원회가 제1항의 전산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전산정보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1.9.30, 2015.12.24>
③재외투표관리관은 법 제218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신고ㆍ신청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전산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④중앙위원회는 선거권자가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자신이 올라 있는지 여부를 중앙위원회가 개설ㆍ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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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2 ·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36조의3 · 재외선거사무의 대행 등제136조의4 ·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등제136조의5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제136조의6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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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8 ·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ㆍ송부제136조의9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ㆍ송부제136조의10 ·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등제136조의11 ·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송부제136조의12 · 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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