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6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제143조의6(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포상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포상대상자에 대한 포상여부
2.포상금 지급여부와 그 지급금액
3.기타 포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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