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3 (당원 등 매수금지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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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 단서에서 "의례적인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 단서에서 "의례적인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2.19>
1.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기구를 방문하는 자나 경선운동기구의 개소식에 참석한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2.경선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와 경선운동기구에서 경선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법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가족은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서 통상적인 범위 안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가.대통령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30인
나.시ㆍ도지사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15인
다.국회의원선거, 자치구의 구청장 및 시장ㆍ군수(이하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이라 한다)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10인
라.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5인
3.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1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범위는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등)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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