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8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및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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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동통신사업자가 법 제57조의8제5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마)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통신사업자가 법 제57조의8제5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마)에 따른다. <개정 2017.2.24>
②이동통신사업자는 제25조의6에 따라 생성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1부를 정보저장매체에 암호화하여 저장ㆍ봉인한 후 관할 위원회를 경유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요청한 정당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위원회 경유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마) 표지를 해당 관할 위원회에 송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2.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전자적 파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2.5>
④정당이 법 제57조의8제1항제1호에 따라 당내경선을 위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 받은 날부터 그 당내경선의 선거일(당내경선에서 정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선투표일을 말한다)까지 경선 선거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용도로 해당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2.24>
1.경선 일정에 관한 안내
2.투표참여에 관한 홍보
3.경선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권유
⑤법 제57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여론수렴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7.2.24>
⑥정당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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