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의4 (투표용지 추가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51조제1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위원회에 투표용지를 송부하는 때에 선거의 종류와 사전투표자수 및 예상 투표자수 등을 고려하여 제71조의2제1항 및 제126조제6항에서 정한 인쇄매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투표용지를 송부하지 아니하고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 중인 투표용지를 선거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투표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추가로 송부할 수 있다.
②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추가로 송부하는 때에는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 입회하에 이를 별도의 봉투 또는 상자에 넣어 봉함하고, 투표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로 송부하는 과정에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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