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74조의2 (무번호 투표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련번호를 인쇄하지 아니한 투표용지(이하 "무번호 투표용지"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1.법 제152조에 따른 투표용지 모형 공고
2.법 제178조제2항에 따른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ㆍ정당별로 구분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의 운용
3.투표용지 인쇄 후 검수 등의 확인 과정에서 발견된 오ㆍ훼손된 투표용지의 교체
②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무번호 투표용지에 오ㆍ훼손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정당추천위원의 입회하에 교체된 투표용지를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그 상황을 별지 제43호서식의(나)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무번호 투표용지의 인쇄매수는 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따른 예상 사용 수량을 고려하여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무번호 투표용지는 제1항 각 호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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