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79조의2 (선상투표자를 위한 후보자정보자료 작성ㆍ전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의2(선상투표자를 위한 후보자정보자료 작성ㆍ전송) 중앙위원회는 선상투표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하여 후보자등록신청서에 따라 후보자정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정보자료의 작성은 별표 4의 서식표 중 7. 후보자등록 공고에 관한 서식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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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공고·보고·통지·통보 서식표
■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4] <개정 2025. 12. 5.> 공고·보고·통지·통보 서식표 <일람표> 일련번호 | 서식명 | 일련번호 | 서식명 1 | 선거사무대행(공고)·(보고)·(통지) | 18 | 투표용지모형 공고 2 | 투표구(공고)·(통보) | 19 | 투표용지인쇄소 공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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