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의2 (추가 개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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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85조에 따라 개표가 끝난 후에 개표하지 못한 투표지를 발견한 경우 해당 투표지의 매수 및 투표지가 발견된 시기와 장소,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거일 후 10일까지 해당 투표지를 추가로 개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구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85조에 따라 개표가 끝난 후에 개표하지 못한 투표지를 발견한 경우 해당 투표지의 매수 및 투표지가 발견된 시기와 장소,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거일 후 10일까지 해당 투표지를 추가로 개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구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표를 하는 경우 개표참관인은 당초 선거 당시의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한 개표참관인으로 하되,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추가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개표참관인이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3인 이상 6인 이하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⑤구ㆍ시ㆍ군위원회는 추가 개표 후 그 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후보자와 그 소속 정당에 통지하여야 하며, 선거구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개표의 진행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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