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2 (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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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8조의2(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회통념상 종교로서 인정되는 교리와 조직을 갖추고 성직의 승인ㆍ취소 및 성직자 양성교육이 제도화되어 있을 것
2.교리의 내용 및 종교의식 등이 장병의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 도덕심 및 준법성의 함양과 정신전력의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3.국민 전체 및 군내 신자의 수, 종교 의식ㆍ행사의 원활한 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선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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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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