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의3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3.12.4>
1.의무 분야 현역장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친 사람
나.제1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의무사관후보생
다.제12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의무사관후보생
1의2. 법무 분야 현역장교: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수의 분야 현역장교: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수의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병무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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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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