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27조의2 (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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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24조의3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7조의2(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제124조의3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1.국가대표선수에서 제외된 경우
2.추천된 체육 분야에서 활동하지 아니한 경우
3.그 밖에 신상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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