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30의2조 (생계곤란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생계곤란병무지청지방병무청장이나지방병무청이나병무지청장이병역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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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제1항제1호와 이 영 제130조에 따른 생계곤란자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에 관한 심의를 통하여 그 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6.30>
②생계곤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이나 병무지청의 병역판정관, 징집ㆍ소집 관련 업무 또는 병역감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지방병무청이나 병무지청의 과장급 공무원, 병역감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과 그 밖에 병역처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1.29, 2022.6.30>
④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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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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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13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1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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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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