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43조의2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병역처분사항과 입영ㆍ전역ㆍ소집해제 등 신상변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4.11.19, 2016.6.14, 2016.11.29, 2017.7.26, 2020.6.30>
1.병역판정검사: 처분일, 신체등급, 병역처분사항 등
2.현역병입영: 입영일, 입영부대 등
3.사회복무요원: 소집일, 입영부대, 소집해제일, 예비군 편성대상 등
4.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일, 소집일, 소집해제일, 예비군 편성 대상 등
4의2. 대체복무요원: 대체역 편입일, 소집일, 소집해제일 및 대체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5.전역자: 역종, 계급, 군번, 주특기, 입영일 및 전역일, 예비군 편성내용
6.병역처분변경자: 신체등급ㆍ역종의 변경사유 및 변경일 등
7.면역자 또는 퇴역자: 면역일 또는 퇴역일, 면역사유 또는 퇴역사유
8.그 밖에 예비군 복무자의 전시동원 등 필요한 사항
②병무청장은 병역처분사항 등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합하여 매주 1회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보화자료를 송부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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