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49의2조 (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추천자 명단을 임용 후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임기제공무원분야병역의무부과중앙행정기관병무청장국외여행허가취소국외여행허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체류 중인 사람(제149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경제 또는 과학기술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사람의 재직기간 동안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유로 인한 국외여행허가취소 및 병역의무부과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6.11.29>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추천자 명단을 임용 후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11.29>
1.영주권증명서 사본
2.박사학위 취득증명서
3.3년 이상 해당 분야 복무 경력증명서
4.재직 분야, 임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임기제공무원 임용발령서 사본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유보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시행령 제14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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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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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14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추천자 명단을 임용 후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14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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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