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51의2조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3세.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2세.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복무기간마친이상미만제151의2조응시상한연령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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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1조의2(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법 제74조의2에 따른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20.6.30>
1.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3세
2.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2세
3.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1세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시행령 제15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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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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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15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3세.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2세.
병역법 시행령 제15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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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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