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55의3조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의3에 따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매월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국민건강보험법보험료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기간대체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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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상근예비역은 국방부장관이,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장이, 대체복무요원은 대체역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각각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6.30, 2025.12.30>
1.상근예비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현역 복무기간
나.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2.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
나.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다.법 제31조의3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중단기간
3.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대체역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②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의3에 따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매월 지급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등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의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20.6.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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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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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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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15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의3에 따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매월 지급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15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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