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3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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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상근예비역은 국방부장관이,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장이, 대체복무요원은 대체역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각각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상근예비역은 국방부장관이,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장이, 대체복무요원은 대체역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각각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6.30, 2025.12.30>
1.상근예비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현역 복무기간
나.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2.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
나.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다.법 제31조의3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중단기간
3.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대체역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②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의3에 따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매월 지급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등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의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20.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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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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