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55의5조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위원회병무청장이병적회의공정병역심의위원회필요하다고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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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1.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병적 관리 대상자의 선정
2.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및 처분과정의 적정성 검증
3.그 밖에 병무청장이 공정한 병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6.30, 2022.10.4>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병무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병무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6.30, 2022.10.4>
1.삭제 <2022.10.4>
2.삭제 <2022.10.4>
④병무청장은 제1항의 심의를 할 때 법학ㆍ행정학 또는 의학 등에 관한 전문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6.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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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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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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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15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15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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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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