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5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1.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병적 관리 대상자의 선정
2.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및 처분과정의 적정성 검증
3.그 밖에 병무청장이 공정한 병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6.30, 2022.10.4>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병무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병무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6.30, 2022.10.4>
1.삭제<2022.10.4>
2.삭제<2022.10.4>
④병무청장은 제1항의 심의를 할 때 법학ㆍ행정학 또는 의학 등에 관한 전문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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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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