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6 (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5조의7에서 같다)은 법 제7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병역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병적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복무 및 교육ㆍ수련 기록 등의 사항이 포함된 병역 정보를 송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②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운영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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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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