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58의3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및 취소. 제2조에 따른 병적관리.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대상자선발편입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제158의3조상근예비역소집가족관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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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8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법 제8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15.6.30, 2016.11.29, 2024.4.23>
1.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및 취소
2.제2조에 따른 병적관리
3.제29조에 따른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4.제119조에 따른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5.제129조에 따른 입영일 등의 연기
6.제130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7.제134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8.제135조에 따른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9.제136조에 따른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10.제145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등
11.제147조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12.법 제82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선양(宣揚) 사업
13.법 제82조의3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등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시행령 제15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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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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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15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및 취소. 제2조에 따른 병적관리.
병역법 시행령 제15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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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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