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69의4조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과 그 단속을 위하여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에 병무사범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한다.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병무사범단속반편성단속반장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지방검찰청ㆍ지청지방병무청장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과 그 단속을 위하여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에 병무사범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한다.
병무사범단속반은 지방검찰청ㆍ지청 단위로 편성하고, 반장은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추천한 검사로 하며, 반원은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정한 담당 공무원과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찰공무원으로 합동 편성하고, 단속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서 실시한다. <개정 2020.12.31>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시행령 제169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16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과 그 단속을 위하여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에 병무사범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16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