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69조의4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사범 발생의 예방과 그 단속을 위하여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에 병무사범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②병무사범단속반은 지방공소청ㆍ지방공소청 지청 단위로 편성하고,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정한 담당 공무원,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찰공무원 및 지방공소청장이나 지방공소청 지청장이 추천한 검사으로 합동 편성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과 그 단속에 관한 지도ㆍ조언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6.9.29>
③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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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 · 포상금 지급제168조 · 의료시설의 지정 등제169조 · 전시특례제169조의2 ·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제169조의3 ·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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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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