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8의4조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입영판정검사일 3일 전까지 송달할 수 있다. 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의6에 따라 입영판정검사가 연기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날짜를 정하여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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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입영판정검사일 3일 전까지 송달할 수 있다.
1.제20조에 따른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2.제5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3.제10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4.군 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로 현역병으로 선발한 사람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의6에 따라 입영판정검사가 연기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날짜를 정하여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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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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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1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입영판정검사일 3일 전까지 송달할 수 있다. 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의6에 따라 입영판정검사가 연기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날짜를 정하여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1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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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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