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8의5조 (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은 입영판정검사를 한 날에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여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병역처분을 한다.
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 등병역처분입영판정검사대상자중앙신체검사기관제18의5조지방병무청장군사교육소집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은 입영판정검사를 한 날에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여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병역처분을 한다. <개정 2021.10.14>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 대한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급이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병역처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종전의 병역처분은 변경하지 않는다.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치료기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시행령 제18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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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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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18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은 입영판정검사를 한 날에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여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병역처분을 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1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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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