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29의3조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운영성과 평가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전문인력양성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별표임기제부사관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운영성과 평가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③법 제20조의3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란 별표 1의4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평균이 2년 연속 80점 미만인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시행령 제2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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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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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2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운영성과 평가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병역법 시행령 제2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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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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