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3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별 복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18.5.28, 2022.6.30, 2024.5.7>
1.사회복지업무: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 등
2.보건ㆍ의료업무: 방역ㆍ식품위생 등 국민건강 보호ㆍ증진 업무 지원, 응급구조ㆍ환자이동 등 환자구호 업무 지원 등
3.교육ㆍ문화업무: 교과ㆍ특기적성 지도 등 학습 지원, 유치원 장애유아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장애학생 활동 지원, 궁(宮)ㆍ능(陵) 등 국가유산 관리 지원 등
4.환경ㆍ안전업무: 환경 보호ㆍ감시 지원, 재난 안전관리 지원, 행정기관 경비 지원 등
5.행정업무: 일반행정 지원 등
②제1항에 따른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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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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