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2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복무기관 내 괴롭힘(법 제31조의5에 따른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법 제31조의6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조사는 서면조사, 대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조사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6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복무기관의 장에게 복무기관 내 괴롭힘 조사의 내용 및 진행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6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기관 내 괴롭힘 조사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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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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