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68의12조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3조의8제6항제2호의 공익복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초ㆍ중등교육법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공익복무예술ㆍ체육요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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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의8제5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ㆍ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이하 "공익복무"라 한다)해야 하는 시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총544시간[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 1개월(단축기간 계산 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마다 16시간을 공제한 잔여시간]으로 한다. <신설 2021.10.14>
②법 제33조의8제6항제2호의 공익복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4>
1.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2.미취학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 지도ㆍ교육 활동
3.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공연, 강습, 교육 및 공익 캠페인 등 특기활용 봉사활동
③법 제33조의8제6항제2호의 공익복무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도서ㆍ벽지에 위치한 학교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특수학교
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소년원
4.「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아동복지시설
5.그 밖에 예술ㆍ체육요원의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④법 제33조의8제6항제3호의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은 최소 24시간으로 한다. <신설 2021.10.14>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의 일정 및 장소 등을 포함한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4>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개인별 공익복무 실적을 공익복무를 실시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4>
⑦공익복무 실적으로 인정하는 기준 등 공익복무의 세부적인 이행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10.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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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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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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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68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의8제6항제2호의 공익복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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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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