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68의13조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법 제33조의7제1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기산한다. 법 제33조의8제3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예술ㆍ체육요원의무복무기간제68의13조산입하지계산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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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법 제33조의7제1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11.29>
②법 제33조의8제3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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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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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68의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법 제33조의7제1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기산한다. 법 제33조의8제3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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